재테크-주식

공모주 투자 궁금한 점 모아모아 FAQ

심플리라이프 2024. 3.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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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주주를 모집하는 것'공모'라고 한다. 그리고 공모주를 사기위해 신청하는 것'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다.

공모주 청약 방법

- 공모주 청약 가능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만든다.

- 증권사의 증권계좌에 청약증거금을 입금한다.

- 청약일에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다.

- 환불일에 환불계좌로 청약되지 않은 청약증거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한다.

- 청약받은 공모주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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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쟁률

'기관경쟁률'이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의미하며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주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신청 가격과 신청 수량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의무보유확약

선택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으로, 주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의무보유확약'이라고 한다.

주식 배정에 관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 방식 배정')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 방식 배정')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 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 청약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 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된다.

일괄 청약방식

- 일괄 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 방식 배정 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한다.

-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 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 출처 :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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