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목돈을 모으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화와 삶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본인 적금액 월 10만 ~ 50만 원에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고 한다. 3년간 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60만 원 덕분에 72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 200만 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까지(주말은 제외)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공지사항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월 1일 ~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사항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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