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상이면 년 2회 납부를 한다. 7월에 1번 그리고 9월에 1번.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9.16 ~ 9.30 이며 납부마감일은 금웅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
과세대상 : 주택 (연세액의 1/2). 토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이 발송된다. → 7월 : 주택 1장, 건축물 1장 / 9월 : 주택 1장, 토지 1장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재산세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바로 아래 ↓↓↓↓↓↓
위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바로 나의 위택스 메뉴로 이동하여 나의 납부할 세금을 알려준다. 만약 이런 화면이 안 보인다면 맨 위 메뉴 중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길.. 작년보다 얼마나 세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증감액도 알 수 있다.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고 싶으면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1. 위택스 로그인한 화면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를 누른다. 누르면 바로 아래 재산세(지방세임)를 검색해온다. 난 1건이 바로 하단에 보였다.
하단 검색 결과에서 납부할 건을 선택하고 납부를 누른다.
납부방법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회원납부 선택 시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마지막 화면일 테다. 모두 동의를 한 후 아래 결제 수단 3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6일부터니 다들 기한 내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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