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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이라면 내 아이가 시험기간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을 것이다. 1학기 기말고사부터였던가 코로나 확진되어도 일시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한다.
한창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코로나에 확진되면 시험응시가 가능할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에 확진되면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단 요새 유행하는 독감에 걸렸을 땐 등교 중지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0점 처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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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기말고사 응시를 못했다면 인정점수는 중간고사 성적을 이용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난이도 문제도 있고 하니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될테니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인정점수 = 응시고사의 점수 × 결시고사평균/응시고사평균 ×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 인정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참고로 경기도 소재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고1 아이의 2학기 1차 지필평가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다. 담주부터 2차 지필평가가 진행될 텐데 모두들 아프지 말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대로 점수받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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