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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다. 물론 보유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평가수익률이 높더라도 만약 내가 아직 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소액 미국 배당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나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토스증권 내용을 참고했음을 미리 밝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다. 한 해 동안(1.1 ~ 12.31)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은 '판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보통 해외주식 매매 체결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는 4 영업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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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액투자자도 내야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판매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에 한해 매겨진다. 이때 '양도소득'이란 모든 증권 계좌의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니 만약 한해 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총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매겨지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총액 - 250만원) × 20%
-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된다.
예)
2022년 한해동안 총 300만 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 A가 2023년 5월 31일까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 양도소득세 = (300만 원 - 250만 원) × 20% = 50만 원 × 20% = 10만 원(지방세 1만 원은 별도 추가)
깜빡했을 경우
신고를 안 한 경우
기간 내(~5월 31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이다.
납부를 안한 경우
신고기간(~5월 31일) 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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