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물론 대부분 공식 나이로는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방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쓰였다. 다행이라면 올해 6월부터는 나이 고민을 내려놓게 되었다. 지난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반응형
앞으로 나이는 어떻게 세나?
1.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 나이!
2.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 적용
이럴 때는 무슨 나이 쓰지?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다면?
정답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정답 : 만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정답 : 만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정답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정답 : 만 나이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답 : 만 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정답 : 예외( 2016년생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정답 : 예외( 2016년생 입학 )
📌병역 의무는?
정답 : 예외(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는?
정답 : 예외(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흰 종이에 찍힌 까만 점 (0) | 2023.07.30 |
---|---|
의정부시 과학도서관 정기 휴관일 변경 이용시 참고하자! (0) | 2023.07.22 |
고등학생 체력 증진 위해 종합비타민! (0) | 2023.06.15 |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 이자 언제 또 내림?ㅡ.ㅡ (0) | 2023.06.14 |
토스 이벤트 여름 맞이 간식 선물 이벤트 바로 고고~ (0) |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