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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feat.이럴 때는 무슨 나이를 쓰지?)

심플리라이프 2023. 7.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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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물론 대부분 공식 나이로는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방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쓰였다. 다행이라면 올해 6월부터는 나이 고민을 내려놓게 되었다. 지난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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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는 어떻게 세나?

1.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 나이!

2.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 적용

이럴 때는 무슨 나이 쓰지?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다면?

정답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정답 : 만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정답 : 만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정답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정답 : 만 나이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답 : 만 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정답 : 예외( 2016년생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정답 : 예외( 2016년생 입학 )

📌병역 의무는?

정답 : 예외(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는?

정답 : 예외(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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