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배당시즌이 되면 온라인 웹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은 기업은 주주총회통지서와 배당통지서들을 보내기 마련이다. 처음에야 아이들 보여주려고 우편물 오는 게 싫지 않았는데 이젠 같은 종목인데도 여러 개 온 적도 있고 가장 아쉬운 건 종이가 너무 아깝더라. 그걸 또 찢어 버리는 나도 힘들어서 우편물을 굳이 안 받아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니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수령거부신청 메뉴가 있더라.
배당통지서, 주주총회통지서 등 우편물 안 받는 방법
먼저 아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우측 하단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가 보인다. 마침 홈페이지 중앙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안내가 보이기도 하네 ㅋㅋ 이게 안보이면 우측 하단 메뉴를 찾으면 된다.
여기서 잠깐 !! 통지서 수령겨부 신청 서비스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익일 처리되므로 우편 발송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만약 이미 발송 처리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참고하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우측에 수령거부 신청 버튼이 보인다. 눌러보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고지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누른다.
늘 그렇듯 본인인증수단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인증수단 선택. 간혹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팝업차단 해제 요청 시 반드시 해제를 선택하자.
단 여기서 수령거부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우편물이 거부 신청 되는 건 아니다. 보유종목의 대행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는 해당하지만 만약 하나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사라면 각 홈페이지 가서 직접 통지서 거부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을 선택하고 법정통지서, 임의 통지서 모두 받고 싶지 않기에 전체를 누른 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입력 후 하단 신청 등록을 누른다. 만약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만 받고 싶다면 해당 사항만 따로 선택하면 된다. 난 다 받기 싫으니 전체를 선택했을 뿐^^
드디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완료되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일 익영업일까지 SMS 또는 Emai로 안내될 예정이라니 기다리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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