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일정 안내
◆ 지원금 지급 일정
: 3월 22일부터 ~ (지역별 순차적 지급)
* 지역화폐 정보 불일치로 인한 미지급 시 - 별도의 정정기간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 확인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2.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지원금 수령자 기준)
※ 23. 03월로 변경하여 조회 필요
☞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어플 접속 > 내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 지역상품권 chak (성남/시흥) [어플 접속 > ≡ 선택 > 이용내역]
◆ 지역화폐 정보불일치 사유
- 등록된 지원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변경 / 휴면회원 / 분실신고 및 삭제된 지역화폐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변동 사항 안내
1.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야 한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 상반기에도 신청하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한다.
3. 재원한도내 지급
-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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