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물론 대부분 공식 나이로는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방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쓰였다. 다행이라면 올해 6월부터는 나이 고민을 내려놓게 되었다. 지난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앞으로 나이는 어떻게 세나? 1.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 나이! 2.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 적용 이럴 때는 무슨 나이 쓰지?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다면? 정답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정답 : 만 나이 📌의약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