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상이면 년 2회 납부를 한다. 7월에 1번 그리고 9월에 1번.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9.16 ~ 9.30 이며 납부마감일은 금웅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좋다. 과세대상 : 주택 (연세액의 1/2). 토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장(총 4장)이 발송된다. → 7월 : 주택 1장, 건축물 1장 / 9월 : 주택 1장, 토지 1장 위택스에서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