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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연납 세액공제율 알아보기

심플리라이프 2023. 1.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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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가 되면 자동차게 납부 고지서가 날아온다. 하지만 이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미리 신고하여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쉽게 말해 세금을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까지는 매년 초 신청하면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과연 올해는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해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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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연납 세액공제율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텍스에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단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맨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자.

1. 자동차세 신청 일자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연도별 공제율

  • 2021~22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3. 자동차세 신청기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크게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방법이 있다.

▣ 방문신청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역의 방문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구 자동차세 징수팀에 연납 신청 한 후에 납부하면 된다.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운데쯤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가 보인다.

 

위택스-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현재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누르면 신청기간이 아니기에 신청 및 납부 불가하니 1월 16일 이후 들어가 보자.

 

자동차세-연납신청-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서울지역은 서울 STAX 이용)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래와 같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해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하자.

 

 

스마트위택스-연납신청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기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한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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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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